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보행자를 차로 치고 둔기로 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는 실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으며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