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한시적 금지' 잇단 요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후, 현행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자 여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적발 시 이익환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기간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