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치료 처방 '향정' 판매하려던 50대 잠복 경찰에 덜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미수 그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벌금 500만원 선고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미리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분께 원주시의 한 운동장에서 B씨를 만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미리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분께 원주시의 한 운동장에서 B씨를 만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