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2년 지기 동창 마구 때려 뇌 병변 장애 입힌 30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32)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차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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