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 '진압 방해' 구속…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으로 이어져
한국노총 "보석 환영…'경사노위 복귀 계기' 확대 해석은 경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5개월만에 보석 석방(종합)
망루 농성 중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6월 2일 구속됐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노정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계기가 됐다.

구속 후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구속 후 그를 직권 해촉해 근로자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보석 인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석방을 계기로 한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유혈 진압과 구속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지만 중단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주 69시간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노조 조합비 장부 공개 등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사회적 대화 중단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 석방은 비정상이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