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팀 부장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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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수사 경위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직 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10일까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1차 수사팀은 2013년 11월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