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삼각구조' 사업에 택시기사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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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매출 늘어 세금 더 내"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
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
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