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하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바다에 하루 460t씩 내보낸다.앞서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앞두고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55∼77베크렐(㏃)로 기준치(리터당 1500㏃ 미만)를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당 22㏃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L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L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오염수 약 133만t이 보관돼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 가운데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