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인 1천명 여론조사…"정년연장 위해 법 개정해야"
국민 63%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늘려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1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2%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동의 응답률이 71.9%로 가장 높았고, 50대 68.3%, 30대 63.5%, 60대 이상 61.2%, 18∼29세 48.5% 순이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퇴직 후 최대 3∼5년간 소득 없이 지내야 한다며 지난 8월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했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정년 연장 법률 개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2.4%는 '21대 국회 임기(2024년 5월)까지', 26.2%는 '2023년 이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해선 기업규모,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였다.

한국노총은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청원과 여론조사를 통해 명확해졌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