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판결에 항소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