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공직 감찰 적발자 시정 조치·주의 처분 의결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장관 표창 준 강원 지자체
강원도는 올해 추석 명절 공직 감찰에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 표창을 받도록 한 A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음주 운전은 성폭력, 금품 수수와 함께 3대 비위에 해당해 포상이 제한된다.

또 복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자체 포상하고, 퇴직 희망 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 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종합감사 결과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소홀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확인된 B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했고, 민간 보조사업은 행정 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기관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감사 처분 사항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