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제도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강구"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기준 구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가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규모 이상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기업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