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결혼 상대 속이려 공무원시험 합격증 위조한 20대 집유
A씨는 지난 7월 컴퓨터를 이용해 작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