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허위고지…"계약종료되는 연말께 피해규모 늘어날 듯"

대출받아 노후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계속 주택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전세사기' 수법으로 19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노후주택 사들여 전세 사기…19억원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청주와 수원 등지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수한 뒤 20여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 대출금으로 노후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고 이후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주택을 늘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명의를 빌려 바지 임대업자를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 대부분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선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바지 임대업자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에겐 A씨와 같은 혐의를, 이들의 임대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