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하는 영아들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 6명 처벌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여수 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으로 2021년 보육 중인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장 등은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 등 3세 미만 영아들을 보육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손이나 다리로 아이들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검사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어 전달에 한계가 있는 영·유아들을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해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