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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셰프' 정창욱, '지인 폭행·위협' 2심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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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욱 셰프. /사진=한경DB
    정창욱 셰프. /사진=한경DB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정창욱은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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