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게시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가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A씨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