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축구장 542개 규모 땅 한강유역환경청에 해제 요청

한강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돼 20년 넘게 규제받아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땅 387만여㎡(축구장 542개 규모)가 조만간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수변구역 잘못 지정돼 24년간 규제…용인 땅 387만㎡ 해제 전망
용인시는 최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포곡읍 일대 387만여㎡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수변구역으로 중복해 지정할 수 없는데도 1999년 환경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땅(379만㎡)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가 1㎞를 초과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땅(8만㎡) 등이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향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칠 경우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수변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인지했다.

이후 시는 용역과 실태조사 등 통해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구역을 확인한 후 이번에 해제를 요청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잘못된 규제 때문에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해 늦게나마 조치하게 됐다"며 "이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