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사 행정으로 두 번의 기관경고…비슷한 잘못 되풀이"

승진 심사에 활용하는 다면평가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원주시 집행부와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갈등이 결국 감사원 감사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면평가 폐지는 위법 행정"…원주시청 노조, 감사원 감사청구
원공노는 원주시의 위법한 인사 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원공노는 "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 철회 촉구 및 1년 뒤 폐지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면평가 유지는 조합원 대다수의 뜻이고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확인돼 시에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며 "시는 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인사를 했다"며 감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 잘못된 인사 행정으로 두 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원주시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았다"며 "다면평가 폐지가 인사권자의 결정인 만큼 그 책임도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공노는 법을 기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번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며 "위법한 상태가 내년 정기인사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시는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서기관 특별승진 제도 시행 및 특별승진 공적심사 부적정(증빙서류 누락, 다면평가 미실시, 특별승진 진행 상황 비공개) 등을 이유로 강원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