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운2지구 상업시설 용지 등 4필지 토지리턴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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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반환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상업·자족시설 용지 모두 3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 18개월이 지나면 리턴권을 행사해 계약금 귀속 없이 해약할 수 있다.
해약 시 계약보증금 외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반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1블록 면적은 4천394㎡로 입찰 기준금액은 193억원(3.3㎡당 1천455만원)이며, 상업용지 2블록은 4천607㎡로 197억원(3.3㎡당 1천415만원)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도시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 1블록은 3천438㎡로 약 70억원(3.3㎡당 672만원), 자족시설용지 2블록은 4천418㎡ 80억원(3.3㎡당 602만원)이다.
입찰·추첨 날짜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LH 광주전남본부 판매부(☎062-360-3173, 317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