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국세·지방세 2억원 밀리면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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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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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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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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