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국세·지방세 2억원 밀리면 등록 거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