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과세' 지방세법 개정 협력한다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9개 자치단체가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4곳(경북, 부산, 울산, 전남)과 기초자치단체 5곳(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은 전날 경북도청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 행정분과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원전 안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세 탄력세율 적용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법안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용후핵연료 과세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연간 1천603억원의 신규 세입을 얻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2천641억원에 이른다.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은 이번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