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날 잡아가라" 112 신고 후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12분께 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0일 1시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잠을 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2일에는 모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곧바로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정한 주거와 수입 없이 생활하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