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 기준 별도 지정·행위허가 제한 시행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가동
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이뤄지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대 투기 방지대책 중 권리산정일 기준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를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에 지장을 받거나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