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재정과 거래 질서 훼손"…조직원 징역 3년
수출용 담배 13만보루 공해에서 어선에 옮겨 밀반입
담배 13만 보루를 수출하는 척하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일당 중 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배 밀반입 조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 수출하기로 신고한 시가 14억5천만원 상당의 담배 4만1천300보루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한 이후 중국 칭다오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담배를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수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출입 선박에 적재된 담배를 공해상에서 어선에 옮겨 실은 후 입항하는 일명 '분선밀수' 방식이었다.

A씨 일당은 같은 해 6월에도 수출 신고한 시가 36억5천만원 상당의 담배 9만1천보루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했다.

이후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한 어선에 담배 5만3천900보루를 옮겨 실어 목포항으로 보냈고, 나머지 담배 3만7천100보루는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출 이후 미판매 등을 이유로 국내로 반송된 담배를 범행에 이용했다.

다른 나라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제3국 수출을 가장해 내보낸 뒤 어선을 이용해 다시 밀반입한 것이다.

A씨는 담배 구입, 자금 전달, 관세사무소 수출신고, 접선 선박 확보 등의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 다음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재정과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