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 의료행위 불법 지시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주장
응급구조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은 순천 성가롤로 의사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가롤로병원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할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돼 의사 5명 중 4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의사 4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병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에서 "증거 배제 결정을 요청한 증거를 모두 제외하면 이 사건의 증거는 모두 사라진다"며 "1심 판결은 애초부터 유죄의 심정을 굳혀 놓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종합해 판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의사들도 "불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해 유도심문하고 증거를 꿰맞춘 것이다"고 억울함을 나타났다.

병원 측 대리인도 "전남 동부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만 1년에 3만5천여명을 진료하며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진료한 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