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해서 84건 발생…"내진설계 의무 대상 소급 범위 확대해야"
지진 나면 '휘청'…강원 건축물 10동 중 8동은 내진 설계 없어
올해 들어 강원 동해 해상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84차례나 잇따르면서 피해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나 도내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여전히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5천659동 중 내진성능이 있는 건축물은 101만4천185동(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5만5천584동 중 12.9%(4만5천821동)만이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공기관은 22.5%, 민간 건물은 16.3%만이 내진 확보가 돼 있었다.

이는 전국에서 전남(10.6%), 경북(11.7%), 부산(12.2%), 경남(12.4%)에 이어 뒤에서 다섯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동해 해상에서는 올해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건 발생했고,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총 84건의 지진이 났다.

지난 5월에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해 소방 당국에 주민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진 나면 '휘청'…강원 건축물 10동 중 8동은 내진 설계 없어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내진 설계율은 저조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달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사업은 민간 건축물 중 우선적인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전체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내진 공사비 20%를 지원한다.

용 의원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 보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 내진 보강 금액의 80%가량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의하는 등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 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진 나면 '휘청'…강원 건축물 10동 중 8동은 내진 설계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