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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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가 최근 쿠팡 새벽배송 중 일어난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사망 사고 원인을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쿠팡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자사 사업장이 국내 어느 기업보다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최근 쿠팡 물품 배송 중 사망한 택배기사 사고에 대해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밝혀졌고, 유가족이 노조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계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 인원 상위기업 20곳의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이었으나 해당 기간 쿠팡의 사망자 수는 1명에 그쳤다. 또한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에서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도 쿠팡은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수 10대 기업의 사망통계를 낸 결과, 10대 기업 평균(0.652)이 쿠팡(0.026)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동종업계인 물류운송업계로 범위를 좁힐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통계에서 쿠팡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적은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물류운송업계 업무상질병 사망은 400건 이상이었으나 쿠팡은 1건이었다.
자료=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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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에서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A씨가 새벽배송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였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A씨가 과로사로 숨졌다며 쿠팡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약 7만명에 달한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군에서 매년 더 많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사망하면 업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모두 ‘과로사’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자료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의 주장과 달리 쿠팡 사업장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하다"며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