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혐의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세금 체납해 압류된 부모 집 해결 요구하는 아버지 찌른 딸 실형
밀린 세금을 납부해 집 압류를 풀라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살해하려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70대 친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실패로 1천900만원의 세금을 못 내 부모 집이 압류된 상황에서 B씨가 세금을 빨리 낼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B씨 빚을 갚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챙기는 등 잘해줬으나 종종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에도 모친과 압류 문제로 통화하던 중 이를 듣던 B씨가 "엄마 도장을 훔쳐 가서 부모 집까지 압류되게 했다"는 식의 말을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가 격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흉기에 찔려 도망가다 다친 B씨는 "A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는 등 선처를 바라고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A씨는 자해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와 실랑이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가 흉기에 찔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게 "아버지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찔렀다"고 한 점과 "딸이 아빠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 등을 근거로 A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