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69.6% 부담…인천공항공사는 4.4% 박상혁 의원 "항공사 소음대책 부담 높여야…착륙료는 공항 유지보수에"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쓰이는 비용의 대부분을 소음을 일으키는 항공사들이 아닌 공항공사 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소음대책비) 2천711억원 가운데 69.6%에 해당하는 1천888억원을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했다.
이 기간 소음대책비의 17.5%인 474억원은 국고보조금이었고, 4.4%인 118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이 부담한 비용은 230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공항공사가 항공사들로부터 받는 착륙료의 최대 75%를 소음 대책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거둬들인 착륙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소음대책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은 대부분 시내와 인접해 있어 소음대책비가 연간 186억∼643억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기 운항이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착륙료 수입의 1.3∼2.2배 수준의 소음대책비를 부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착륙료 수입은 많지만, 인천공항 주변에 주거지가 많지 않아 소음대책비 부담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국제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비는 항공사로부터 걷어 충당하고 착륙료는 소음 대책이 아닌 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유지보수·개량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착륙료 대부분을 소음 대책 사업에 지출하며 정작 공항 유지·보수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항공사 반발을 의식해 소음부담금과 착륙료를 충분히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재무구조만 악화시키는 편의주의적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