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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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4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원의 분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구청의 승인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선출 과정이 잘못돼 한씨와 박씨가 적법한 조합장과 감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약 130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한씨와 박씨를 구속한 뒤 이달 5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