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4일부터 2주간 최우수 민생 규제혁신 사례를 뽑는 대국민 투표를 한다. 국조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24일부터 2주간 최우수 민생 규제혁신 사례를 뽑는 대국민 투표를 한다. 국조실 제공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 20개를 뽑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국조실은 전문가,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대표 사례를 선정했다. 입국시 물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공항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 지구 내 찜질방 등 목욕장 업종을 허용, 전국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편의점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 부착 등이다.

투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다. 많은 표를 받은 상위 5개 사례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