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지방세 감면 법인과 주식 지분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자 매년 분야를 정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시내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했거나 주식 지분이 증가한 비상장법인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의정부시는 서면·현장 조사를 병행해 감면 목적사업 사용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추징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지방세 감면 법인 등 기획 세무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