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서 '셀린느 선글라스' 싸길래 샀더니…"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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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은 23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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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9명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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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