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작동식 신호등 안내 표식 거의 지워져"…군 "안내 스티거 교체 등 사고방지 최선"
합천 남정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시설물 관리 소홀이 원인"
지난 13일 발생한 경남 합천군 대양면 남정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의 안일한 안전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용차가 합천황토한우축제를 보러 가던 보행자를 친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23일 유족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고는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부실한 교통 시설물 관리로 발생한 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지점에는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일행은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계속 안 바뀌자 신호등이 고장 난 줄 알고 적색신호에 길을 건넜다.

A씨는 "인근에 있는 신호등엔 녹색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이 생소한 시골 할머니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당시 사고 지점 주변엔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을 알리는 안내 표식이 거의 지워져 있었고, 무단횡단 경고 표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가 야간인 오후 7시 15분께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안내 스티커에 희미하게 남은 작동식 신호등을 알리는 문구는 노령층이 알아차리기 힘들다.

또 해당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은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 구형 기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축제장 인근에 있어 교통량이 많았지만, 당시 따로 교통 관련 안내 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군은 사고 다음 날에서야 해당 지점에 인원을 배치했다.

A씨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무단횡단 사고가 아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로 안전 시설물 등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에 있는 안내 스티커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 후 지난 17일에 교체했고, 관내 6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호등은 음성이 나오는 신형 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