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용·해외자금 무한대" 15억 모아 꿀꺽…실은 레저·부동산회사
"외국정부 운영·수십배 상승"…투자광풍 속 코인사기 실형
코인 붐에 편승해 가상화폐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전 사내이사에게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7) 씨와 함모(45) 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당 업체 사내이사를 지낸 박씨는 함씨로부터 업체의 지분 45%를 넘겨받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코인 판매,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총괄했다.

함씨는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와 집행을 담당했다.

박씨는 "이 코인은 전 세계에서 매일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다.

A 정부와 함께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해 공동 운영할 예정인데, 해외 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한껏 애드벌룬을 띄웠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조만간 수십 배로 상승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두 사람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약 14억9천100만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안정적 사업을 운영할 능력과 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 세워진 함씨의 회사는 캠핑 레저 회원 모집, 부동산 관련 사업,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곳으로 애초에 가상화폐 관련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코인 유통, 거래소 설립이라는 현실성 없는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함씨가 동종·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