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영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곳, 비상장사 324곳 등 모두 1261곳으로 지난해(1498곳)보다 237곳 감소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합리화되면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546곳으로 상장사 166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곳 등 183곳이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법인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이 밖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지난해보다 89곳 감소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