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
부산국세청이 부과한 조세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해 2020년 5.9%에서 2022년 13.5%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패소율이 높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량 낭비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상당한 행정력 소모"라면서 "패소율 증가는 부실 과세 혹은 소송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세가 100억원 이상인 소송에서 부산국세청 패소율은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부산국세청 송무 담당 변호사들은 의무 계약기간이 5년임에도 평균 재직기간은 2년도 안 돼 부실한 대응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단순히 경력을 쌓게 해서는 안 되고 의무 계약 기간을 뒀으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면서 "부실 과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과세해 패소하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조언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국제 거래·금융거래 등 복잡한 거래에 선례가 없는 과세를 한 경우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패소율이 높다"면서 "임기제 변호사들의 문제는 전국적 현상일수 있어 본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