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만원 더 번다고 역차별"…난임부부 소득무관 시술비 지원받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만원 더 번다고 역차별"…난임부부 소득무관 시술비 지원받는다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한 민원인은 "지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민원인은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은 그간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차별로 지자체들도 민원에 시달리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횟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익위도 "난임 지원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상자별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들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난임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ADVERTISEMENT

    1. 1

      검찰,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범행에 앞서 미리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씨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용서받지 못하는 큰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비만치료제 중단 시 체중 증가 속도, 약 없이 뺀 경우의 4배

      비만치료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식단 조절과 운동 등 행동요법을 중단했을 때보다 약 4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 치료로 개선됐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심혈관·대사 건강 지표도 2년 이내에 치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샘 웨스트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팀은 비만 치료에 관한 연구 37편(참가자 9341명)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 결과를 8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비만 환자의 약 절반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료 중단 후 체중과 당뇨병·심혈관 같은 질환 위험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각종 임상시험 데이터와 의학 학술 데이터에서 비만치료제 효과를 비약물적 치료 또는 위약과 비교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 37편을 선별해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했다. 연구 참여자는 과체중·비만 성인 9341명이었다. 약물 치료 기간은 평균 39주, 치료 중단 후 추적 관찰 기간은 32주였다. 약물에는 세마클루티드, 티르제파티드, 리라글루티드 등 체중 감량에 사용된 치료제가 포함됐다.비만치료제 중단 후 체중 재증가 속도는 월 0.4㎏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이·운동으로 살을 뺀 뒤 프로그램을 중단한 사람들의 평균 체중 재증가 속도인 월 0.1㎏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빠른 수치다. 체중이 치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비만치료제 중단은 평균 1.7년 이내로, 식이조절·신체활동 기반 체중 감량 프로그램 중단(평균 3.9년)보다 2배 이상 빠를

    3. 3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