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관리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 0세부터 16세까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큰 특징은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회는 물론 채우기·보내기·적금 납입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