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선 각종 등화장치와 소음기 불법 튜닝,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거나,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17만6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 4월 행안부가 일반인도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통한 뒤 불법 차량 신고와 적발 건수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