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이륜차, 16일부터 집중 단속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선 각종 등화장치와 소음기 불법 튜닝,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거나,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17만6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 4월 행안부가 일반인도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통한 뒤 불법 차량 신고와 적발 건수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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