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문회서 공언한 대로 준수"…野 박용진 "민폐 공약"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재판 59건 회피
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써준 의견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공언한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후 두 달여 간 상고심 재판 약 60건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올해 7월19일 취임 후 최근까지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 신청했다.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박 의원 질의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한 회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재배당한 사건 수는 총 59건이고 회피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며 "(권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언한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2022년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천만원을 받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천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천651만원의 보수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천260만원을,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천만원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다"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관 한명이 연간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은 대략 4천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개인적 이유로 사건을 다수 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청문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 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