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십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이처럼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시설6급 공무원은 2017년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한 엔지니어링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퇴직한 또 다른 시설6급 공무원도 이듬해 8월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한 4급 공무원은 2020년 퇴직하고 이듬해 대형건설사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이들 모두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옮겼다가 적발됐다는 것이 민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처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진행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뒤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진행,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한중 정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면서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그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드라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