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차기 헌재소장 인선 맞물려 '장고' 모드
대법원장에 오석준·조희대·홍승면 거론…이종석, 헌재소장·대법원장 물망
여권 고위 관계자 "사법시스템 정상 작동 위해 책무"…공백 최소화 방침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野 또 입법폭거 배제못해"(종합)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묵묵히 임할 것"이라며 "후임자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도 밟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후임자를 선정한들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키는 폭거가 다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돈 봉투 혐의 등으로 심판대에 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 가능성이 있는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이었던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6년 임기의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임시킨 후 재임명하려 했으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절차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강일원 전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7조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소장에 이 재판관을 포함해 몇 명 후보를 두고 저울질 중"이라며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헌재소장 인선과 맞물린 대법원장 후보 지명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정략적 의도에서 '당론 부결'까지 동원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어서 후보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기존 후보군에서 무조건 인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