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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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상품권 금액 표시에 관한 것이다.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을 경우, 선물한 사람은 금액을 알 수 있지만 받은 고객은 금액을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고객은 사용하기 전 매번 매장 포스를 찍어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다른 하나는 금액 이하 사용에 관한 문제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통상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액 이하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잔액 환불도 어려워 사용자가 금액을 채우기 위해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면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가 거부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의 지적에 스타벅스는 지적을 모두 수용하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낸 후 카카오톡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측과 협의에 나섰다. 스타벅스가 약속한 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선물하기 이미지에는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포스에 찍어보지 않아도 금액을 알 수 있게 된다. 직원에게 "이 기프티콘 얼마에요"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선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