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벌 대기 현장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소방 당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8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강당 인근 매표소 주변에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일부 인원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는 '2026 LOVESOME - 조선미술관' 공연 관람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형성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과 사진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밤샘과 새벽부터 대기하던 줄이 형성돼 있었는데, 보안 요원이 갑자기 두 줄로 서라고 지시하면서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뛰어가다 뒤엉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밀치고 달리는 과정에서 압사 위협을 느꼈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26세 외국인 여성이 턱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관객 23명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응급 처치를 받았다.소방 당국은 오전 7시 35분께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하고 경찰, 서대문구청, 학교 및 행사 주최 측과 합동 회의를 열어 현장 안전 상황을 재점검했다. 소방 인력은 낮 12시 54분께 공연이 정상적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철수했다.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11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진행됐으며 장범준, 로이킴, 멜로망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 판정받아 하청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가 교섭 의제로 산업안전을 집중 공략하는 협상전략을 펴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원청의 ‘산업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어서다.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청 기업에서는 “하청 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잘 지키면 노란봉투법상의 교섭 의무가 생기고, 소홀히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 지킬수록 피해자가 되는 구조”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위가 지난 10일까지 사용자성을 판정한 27건 가운데 92%인 26건에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이 하청 기업 노조와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의 판정문은 결정 이후 30일이 지나야 공개되지만,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 등으로 원·하청 교섭 의제를 공개한 사건들은 모두 산업안전이 판정 근거로 포함돼 있다. 특히 건설사 관련 판정은 원청이 산업안전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하청 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기업들은 “법을 충실히 지킬수록 피해자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산안법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상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비를 법정 요율에 따라 집행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다. 원청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집행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타워크레인발(發) 원청 교섭’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0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최근 대부분 취하되면서다. 다만 노조 측은 ‘전략적 재정비’라는 입장이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원청 건설사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신청 사건 93건 중 85건을 취하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도 59건 신청을 전부 철회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분야에서 공정 진행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다른 공정과 달리 가동이 멈추면 현장이 ‘올스톱’된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돼 파업 등을 교섭 지렛대로 삼을 경우 위력이 다른 분야와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사용자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하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원청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사용자성 판단이 기각된 건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다만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노조 측은 신청 취하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타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