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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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께 "성폭행 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라며 112에 문자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양은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함께 추적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