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사회주의헌법 개정 통해 '핵무력건설 관한 국가활동원칙 명시'
북, 헌법에 핵무력정책 못박아…"핵무기발전 고도화" 명기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으로 담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로 제시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문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한반도 공산화 통일),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한 게 헌법 수정보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문구만 포함돼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연설에 따르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을 규정한 제4장의 58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4장 5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무기'라는 구체적인 무력 수단까지 명문화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2019년 8월까지 총 9번의 수정보충이 이뤄졌다.

이번에 이뤄진 10번째 개정에서 사실상 핵무력 발전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외부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핵에 대한 불가역성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겠다는 의미"라며 "모든 인민을 상대로 하는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으로 범주라던가 구속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법령이 결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공표했다.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