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빌려달라" 요구에 격분…살인 계획한 40대 집행유예 2년
"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에 격분,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9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군산시 자택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안 나오면 죽이겠다"고 소리쳤고, 불안감을 느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딸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딸로부터 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대신 받지 못하면 그를 살해할 계획이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전 피고인이 타인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