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반영해 일선 검찰청에 처리지침 전달
대검 "불필요한 교사 소환 자제…범죄 아니면 신속히 불기소"(종합)
대검찰청은 27일 '교권보호 4대 법안' 시행과 관련해 교원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교권회복 4법'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처리 유의 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재차 전파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처분하도록 했다.

또 학생·교사·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계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올해 7월과 9월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지침으로, 교권 보호 법안의 통과에 맞춰 재차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 법률들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교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연합뉴스